국정교과서 '사면초가'…국정화 연구학교 지정 거부 확산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방침이 시도 교육청의 조직적 반발로 무산될 조짐이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각종 혜택을 주려던 계획이 시도교육청의 거부로 초기부터 가로막힌 것.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구학교 지정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우선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의 경우 연간 1천만원 정도를 지원할 방침이었다.

또한 국정교과서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는 승진에 유리하도록 인사에서 가점수를 받을 수 있다. 1~2점 정도가 예상된다. 일선 교사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 얻게 되는 가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혜택이 주어질 경우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과 무관하게 일선학교에서 연구학교 지정신청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의 경우 인사 점수에 따라 승진여부가 갈리는데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따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가산점수 1~2점은 상당히 큰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도 연간 1천만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국정화 연구학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방침에 대해 진보 교육 진영은 '돈과 점수로 일선학교를 매수해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서울과 경기 등 진보교육감의 거부로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8일 "연구학교 지정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29일에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공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연구학교로 지정받지 못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일선학교들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할 이유가 상당부분 줄어들기 때문이다.

새해 들어서는 서울,경기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 움직임이 전국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다음달 19일과 20일 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선계훈 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총회에서는 연구학교 지정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조도 하지 않겠다는게 협의회 입장인만큼 (국정화) 연구학교 부분도 똑같은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교육청의 거부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는 "국정화 연구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교육청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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