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은 29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계획 자체가 불법적이고 적절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며 "따라서 당연히 연구학교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이다. 교육부의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국정교과서는 처음 기획부터 불법이고 반 교육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국‧검정교과서의 혼용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교육감은 "국‧검정교과서의 혼용은 말이 안 된다. 장관이 교육의 원칙을 모르는 것 같다"며 "국‧검정교과서 혼용은 학교현장에 혼란만 가져올 것이다. 교육부가 혼란부가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줄 이유가 없다. 일부 국정 역사교과서를 구입하는 학교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교과서를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건 학생들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내 중학교 가운데 24개 교가 국정 역사교과서 3,600여 부를 신청했으나 최근 교과서 주문을 모두 취소하고, 역사교육 과정을 수정했다.
경기도내 고등학교는 471개 교 중 397개 교(84%)가 국정 역사교과서 11만5천여 부를 주문한 상태다.
한편, 교육부의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 6항에는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