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전북지역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구제신청을 낸 것에 대해 학생인권침해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지난달 해당 교사가 영어시간 과제물과 관련해 학생을 지적했고 이에 대해 학부모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 학부모가 교감을 면담하고 난 뒤 발생했다.
이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난 지금 이 순간부터 미니 사회연습장을 하지 않겠다. 열심히 가르치려고 한 것인데 칭찬은 받지 못할망정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미니 사회연습장을 하지 않겠다. 단, 이 00의 어머니가 나에게 사과를 하면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는 이 사안에 대해 학부모 자녀가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를 확인 녹음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로 인해 해당 학생은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동료 학생들도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을 느꼈을 것이라며 정서적 폭력으로 봤다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을 학생인권침해로 보고 재발방지를 위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 실시할 것과 피해학생과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와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