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동식물과 경관, 산양조사 등 조사를 종합한 결과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 처리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돼 있어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위원회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케이블카 건설공사와 운행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우세하게 됐다.
이의를 신청하거나 노선을 완전히 바꿔 다시 추진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지만 환경 파괴 우려는 여전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사업 추진에 앞장섰던 지역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담당 공무원과 정치권에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전 운영을 목표로 했던 강원도와 양양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양양군은 큰 아쉬움을 보이며 이의신청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대표는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인정 받았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며 " 설악산을 온전히 보존해 우리가 누렸던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길 바랬는데 그렇게 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문화재위원들이 옳바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29일 성명을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부결 결정을 환영한다"며 "환경부, 강원도, 양양군은 상식을 벗어난 부끄러운 사업 추진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반 환경정책인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탄핵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해발 1480m의 설악산 끝청 사이 3.5km 구간에 삭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