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변철형 부장검사)는 가짜 홍삼 제품을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한국인삼제품협회장 김모(73)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중국산 인삼농축액 수입·유통업자 신모(51)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5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저가의 중국산 인삼 농축액으로 만든 홍삼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꾸며내 면세점·대기업·제약회사 등에 유통하거나 해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해 한국인삼제품협회의 회장인 김 씨는 2012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가짜 홍삼' 약 42억원 어치를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47.5톤의 중국산 인삼농축액이 수입됐으나 유통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홍삼(인삼) 제품 중 원산지 표시가 중국산인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국산으로 표기된 점' 등에 주목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짜 홍삼'을 판매하면서 판매처를 속이기 위해 '홍삼 경작 확인서' 증빙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제조 업체들은 중국산 인삼농책액에 치커리 농축액, 캐러멜 색소 등을 섞어 가짜 홍삼 제품을 만든 뒤 원료 함량 표시란에 '홍삼 100%'라고 허위로 표시해 시중에 유통하기까지 했다.
신 씨 등 중국산 인삼농축액 수입·유통업자들은 인삼 용기에 부착된 '중국산' 원산시 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공급하거나, 제조업체를 위해 '경작 확인서', '연근 확인서' 등을 조작해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 홍삼 제조업체들은 외관 만으로는 홍삼 제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허위 원료 구입 장부를 비치하는 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며 "불량식품 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