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시간은 안전신고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된 경우에 한해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에는 최대 15시간까지 인정된다.
안전신고 방법은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회원가입을 한 후,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신청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겨울철 스키장이나 낚시터․축제장 등 위험요인과 도로 상습 결빙지역, 화재 위험 시설물,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훼손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올 한해동안 모두 1544명 안전신고를 했고 이 가운데 1318명에게 4460시간이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