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해준다

국민안전처는 교육부와 협의해 올 겨울방학부터 내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3월말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내용이 처리기관에서 수용된 경우에 한해 신고 1건당 1시간씩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에는 최대 15시간까지 인정된다.

안전신고 방법은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안전신문고'에 회원가입을 한 후,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봉사신청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겨울철 스키장이나 낚시터․축제장 등 위험요인과 도로 상습 결빙지역, 화재 위험 시설물,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훼손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올 한해동안 모두 1544명 안전신고를 했고 이 가운데 1318명에게 4460시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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