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고발장과 함께 당사자 문답조사 내용, 피해자 부모가 칠레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 등 관련 증거자료를 대검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외교관에게 중징계 중 최고 수준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해당 외교관의 성추행 혐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19일 오전 칠레 현지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을 통해 성추행 현장이 담긴 취재 영상이 방송되면서 알려졌다.
이 영상은 SNS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 나갔고,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국내로 소환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를 통해 파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