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28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역사교사 대토론회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려는 교육부 방침은 "나쁜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같은 방침은 국정교과서를 우회해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방침에 협력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 연구학교 관련 규칙상 연구학교 지정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며 "연구학교 지정을 보류하자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교육부 '연구학교 지정규칙' 4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및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연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교육부도 특정 일선학교에 대해 '연구학교'로 지정해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돼 있지만 결국 이 경우에도 최종지정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부는 전날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일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국정교과서 채택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에 공식반대하고 나서면서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