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씨의 인연에서부터 현재의 재산 형성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공동주머니’였다는 의혹을 확인해 최씨의 금전적 특혜를 박 대통령의 ‘사익’으로 직결 짓기 위한 과정이다.
금감원 재산조회는 법적으로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 재산조회,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회, 외국환거래법 위반재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최순실씨 일가의 국내외 재산, 친인척 재산 등이 조회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검팀은 약 40명의 선별 기준이나 조회 기간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포함 여부도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이미 최씨 일가의 국내외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 금감원 조회가 어려운 부분은 영장집행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최씨 일가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은 부동산을 포함해 약 34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또, 독일 등에서 8천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차명보유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 상태다.
독일 등 유럽에서 스포츠, 컨설팅, 부동산 등 업종의 500여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정황을 독일 검찰이 확인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독일 8천억 재산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받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최씨의 불법 재산 형성과 은닉 의혹은 특검법상 명시된 수사대상으로, 최씨 일가와 박 대통령이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한 정황이 발견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재벌들이 최씨 측에 건넨 돈이 결국 ‘한주머니’였다는 결론에 닿기 때문이다.
박 특검이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태민씨 재산부터 시작해 최씨 일가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최씨 일가는 전두환이 1979년 박 대통령에게 준 위로금 6억원(당시 아파트 300채 가치)의 일부를 가로채 재산 축적의 종잣돈으로 썼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