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은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이다.
박 시장은 28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발표했다.
3불(不) 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부조리를 해소하고 건설업체간 상생기반을 구축해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동시에 이뤄나가기 위한 '건설업 분야 경제민주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3년 노량진 수몰사고(하도급 불공정으로 인한 전형적 인재), 2015년 사당체육관 붕괴사고(공사일정에 쫓겨 부실공사), 올해 구의역 사고(차별적 근로자 작업환경) 등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종전의 하도급제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바꿔 실질적인 '건설공사 실명제'를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발주자(서울시)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 적용을 목표로 추진한다.
종전에는 실제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 업체가 시공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고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행 법령이 정한 대상인 추정가액 2억 원~100억 원의 건설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고, 내년 7월부터 100억 원 이상 공사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도급사에 일정 부분 직접시공 의무를 부과하는 '직접시공제' 비율을 오는 2019년 100%를 목표로 연차별로 확대한다.
이는 기술‧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나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모두 하도급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7월~) 30% → '18년 60% → '19년 100%로 단계별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 불안 해소를 위해, 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장에 근무하는 6,31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17%가 시중노임단가 미만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7월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를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한다.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그동안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왔고,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법령 등에 근거조항이 없어 제재를 하지 못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제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사고이력관리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번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 국토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내년 6월부터 '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지급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전자인력관리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50억 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장으로 확대 실시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 지급주체 및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이 서울시 공사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건설업혁신 대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