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입영통지 "일단 따라야" vs "제도가 잘못"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일단 따라야 (노영희 변호사)
- 이미 여러번 입영연기, 입영 의미 없어보여
- 1심 집유 선고는 개인 사정 상당히 봐준 것

제도가 잘못 (손수호 변호사)
- 개인의 괘씸함은 법적판단 대상 될 수 없어
- 최소 통지 기일 정하지 않은 시행령부터 잘못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감기는 나으셨어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나으셨어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저 갑자기 궁금한데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 손수호> 갔다왔죠.

◇ 김현정> 군대에서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 손수호> 아주 아주 아픕니다. 아주 아프고.

◇ 김현정> 감기 걸려도 훈련하러 가요?



◆ 손수호> 너무 심하면 좀 빼주기는 하는데 사실 계급이 높지 않을 때는 그런 말도 못하죠. 아픈 티도 못 내고 끙끙 앓죠. 그러다 병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20세기에 갔다왔기 때문에 요즘 군대는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 김현정> 강원도로 갔다 오셨잖아요. 전방으로.

◆ 손수호> 인제 원통리.

◇ 김현정> 제대로 갔다오셨죠.

◆ 손수호> 추웠어요. 지금도 추워요.

◆ 노영희> 백이 없으신 것 같아요.

◆ 손수호> 지금도 양쪽 발가락에 동상 있어요.

◇ 김현정>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손수호 변호사. 오늘 변론대결을 펼칠 주제가 바로 군입대와 관련된 얘기여서 제가 군대 얘기를 했어요. 일단 주제부터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입영통지서를 받고 이틀 전에. 입영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손 변호사님, 이게 지금 실화예요?

◆ 손수호> 당연히 실화고요. 이미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1심, 2심.

◇ 김현정>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 손수호> 그런데 판결이 엇갈렸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2011년에 한 남자가 사회복무요원. 2014년에 법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공익요원이었죠, 공익근무.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그때 들어갔어요, 훈련 받으러. 입영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교육시간이 부족하다 해서 퇴영조치,즉 집으로 귀가 조치가 됐습니다. 그 후에 2013년 1월과 9월에 각각 두 차례 더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이때는 아프다. 그리고 또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집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입대 연기를 신청한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그러다 보니까 별도소집대상자가 됐어요.

◇ 김현정> 별도소집대상자가 뭐에요?

◆ 손수호> 특별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후에 소집통지서가 네 번째로 날아왔는데 이틀 후에 바로 들어가라.

◇ 김현정> 그러니까 오늘이 12월 28일인데 입영통지서가 왔는데 30일까지 입영해라.

◆ 손수호> 내일 모레. 충격적인 일이죠, 사실 상상만 해도. 이틀 후에 훈련소로 들어가라는 통지서를 받고요. 그런데 그후에 이틀 후에 이 날짜를 못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고요. 1심에서는 징역형 유죄. 그리고 2심에서는 이번에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3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두 변호사의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이 남자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노영희> 저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유죄. 이 사람 잘못한 거다. 이틀이건 뭐건. 손 변호사님은?

◆ 손수호> 무죄입니다.

◇ 김현정> 무죄라고 보세요? 잘못없다. 여러분의 의견 지금부터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틀 전에 받은 입영통지서. 만약 입영 날짜를 지키지 못했으면 이 사람은 유죄냐 무죄냐.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열려 있고요. 이틀 전 통보든 일주일 전 통보든 기한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면, 입대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유죄다. 찬성하시면 노변 혹은 유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슨 소리냐. 입영 통지서 자체가 부적합하게 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손변 무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12. 노 변호사님, 유죄라고 하셨는데요. 입영통지서가 이틀 전에 날아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노영희> 저도 처음에 그 점에 주목을 해서 이거 무죄가 당연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병역법 시행령에 사회복무요원 별도소집대상자는 소집통지서의 송부기간과 송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명확히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별도소집대상자로 분류가 되면 송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으로는 하루 전날 통지를 받아도 그다음 날 가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그 기간을 단축을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안 써 있어요? 그냥 단축할 수 있다라고만?

◆ 노영희> 네. 당연히 그러면 이 규정 자체가 너무 지나치고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손 변호사님이 살짝 소개로 하셨지만 이분 같은 경우 이게 네 번째 소집 통보서였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서류통지 받아놓고 제대로 교육 안 받아서 쫓겨나고. 그다음에는 두 번이나 본인이 본인의 그런 사정 때문에 연기가 됐고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병무청에 전화를 그러니까 병무청 직원하고 이분이 통지서를 받은 날 연락을 했습니다. 병무청 직원이 당신 연기신청서 내세요.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통지받았을 테니까 내시면 저희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약속을 철썩같이 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구두기는 하지만 증거가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 노영희> 네. 그래놓고는 또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고 날짜를 안 지킨 거예요. 게다가 이분은 그 전날부터 본인이 소집통지가 언제 올 거라는 걸 대강 알고 있었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 사유만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와서 약속해 놓고 또 안 지키고 이러니까 1심에서는 이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틀 전에 보낼 수도 있고.

◆ 노영희> 그렇죠.

◇ 김현정> 그러나 이 사람이 워낙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1심은 유죄를 낸 거다? 손 변호사님 왜 2심과 같은 무죄라고 생각하셨어요?

◆ 손수호>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마는 잘라서 하나씩 말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 손수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건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건 유죄판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건을 놓고 한 행위에 있어서만 따로 떼놓고 봐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지고요. 또한 현역병이라면 건강하면 현역입영해서 군복무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서 복무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이기 때문에 유죄냐, 무죄냐. 범죄를 저지른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전과자가 되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엄격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지금 이틀 전에 소집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 잘못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형사처벌하는 건 부당합니다. 이번에 2심재판부가 그렇게 본 것이고요.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일 뿐,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된 바 없음. (사진=자료사진)
◇ 김현정> 이틀 혹은 하루 전에도 입영 통지서 보내면 무조건 와야 된다는 그 규정 자체가 너무나 불합리하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불합리를 넘어서 헌법에 반한다고 2심 재판부가 본 것이고요.

◇ 김현정> 이 사람이 괘씸하다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

◆ 손수호>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 사건에서는 따질 필요도 없고 따져서도 안 됩니다.

◇ 김현정> 여기서 그러면 노 변호사님 답변주세요. 이 사람이 괘씸하다고 해서 법자체가 이상한데 막 처벌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 노영희> 매우 이상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고요.

◆ 손수호> 그거는 모르잖아요. 단정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 노영희> 맞는 것 같고요라고 말했잖아요.

◇ 김현정> A 씨가 들으면 큰일나겠는데요.

◆ 노영희> 죄송합니다. 어쨌든간에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틀 전에 송달 받았을 때 병무청에서 연기서류 내세요. 그러면 처리해 주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 김현정> 사정을 봐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 노영희> 네네. 그러면 본인이 내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 서류를 들고 가서 내든지 이러면 되는데 본인이 연기할 만한 딱히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그냥 자기는 가야만 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가기는 싫고 이랬던 것 같아요. 요점은 물론 규정, 이 시행령 자체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건 충분히 저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 변호사님하고 의견이 같지만.

◇ 김현정> 그런데 위반될 소지가 있으면 그럼 이 사람의 경우도 그거를 좀 감안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노영희> 많이 감안해줬잖아요, 그전에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조금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시행령이라는 것이 왜 생겨나게 됐고 지금까지 이 시행령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던 이유가 현재 작금의 우리나라의 상황. 군사적인 상황, 분단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 손수호> 군사적인 대치상황 물론 있고 엄중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권리 그리고 또 잘못 만들어진 규정을 합법화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 그리고 또 하나가 일단 이 규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규정부터. 병역법에 보면 입영을 기피했을 경우에 결국 처벌받게 됩니다.

◇ 김현정> 처벌받죠.

◆ 손수호> 3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 김현정> 징역을 바로 받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벌금형도 없죠. 그런데 이 병역법 시행령에 이 소집통지 입영통지, 소집통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병역병 시행령에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보면 일단 3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별도소집대상자일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원래 기본은 한 달이에요. 한 달인데 별도소집대상자로 분류되는 순간?

◆ 손수호> 단축할 수 있다예요. 송부기간, 송달기간 단축 할 수 있다.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냐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 정부,국회가 규정을 잘못 만들 경우에 잘못 만들어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잖아요. 이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게 경찰을 예로 들게요. 경찰이 정당하게 경찰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만 죄가 경찰이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할 때 여기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한다면 적어도 폭행협박죄는 될 수 있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규정이, 이 병역법 시행령이 옳지 않다면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 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에 반한다는 판결을 이번에 한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을 잠깐 볼게요. 7051님은 "이거 무슨 일제시대 강제징용도 아닌데 이틀이라뇨. 무죄입니다." 2428님도 "이틀 전 영장은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어이가 없다" 하셨어요. 반면에 9016님은 "입영이라는 건 소집 준비 단계에서부터 언제든지 소집되어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셨고 이정근님은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보인다면 유죄가 맞다." 염민호 님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지켜야 된다" 이런 문자도 주셨어요. 노 변호사님, 지금 손 변호사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다. 이사람 같은 경우 이렇지만 만약 진짜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진짜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셔서 이런 이유로 연기하다 어찌어찌하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 이런 경우 징역형 살아야 되느냐?

◆ 노영희> 이 사람은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징역형 선고받지 않았고요. 실형을 물론 집행유예,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서 실제로는 특별히 제한적인 어떤 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사정이 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자기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오라고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되냐. 사실 그거는 우리가 지금도 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의 신분은 별도소집대상자였다는 거죠. 별도소집대상자로 이 사람이 분류가 된 이유는 본인의 행동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 한 번 2011년에 그렇게 입영통지를 받고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말하자면 소집이 돼서 해놓고도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안 가서 퇴영조치 당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이나 역시 연기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좀 제대로 된 그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별도소집대상자가 되었고 그 별도소집대상자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시행령에 나온 거였거든요.

◇ 김현정> 일반적인 경우는 아무리 봐도 아니다. 손 변호사님.

◆ 손수호> 별도시행대상자를 따로 분류하고 있고 이런 경우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30일이 아닌 더 단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축할 수 있다. 어디까지 단축할 수 있느냐. 정말 직전에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너무 과한 거죠.

◇ 김현정> 진짜로 하루 전에 날아오기도 해요?

◆ 손수호> 이틀 전도 있는데.

◆ 노영희>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많이들 갔어요.

◇ 김현정> 하루 전도 있어요?

◆ 손수호> 가능한 거죠, 현재 규정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헌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병역법 시행령처럼 명령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이에 대해서 최종심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30일보다 단축해서 제한없이 아주 줄일 수 있는 거 하루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게 평등원칙 위반이다 비례원칙 위반이다, 최소침해원칙 위반이다. 결국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는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죠.

◇ 김현정> 2심은 그렇게 해서 나왔다?

◆ 노영희>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행령에는 그렇게 규정돼 있고 시행령대로 하면 하루 전에 보내도 할 말이 없게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병무청에서 일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사람처럼 정말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못 올 수 있는지 이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개개인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거를 받아들여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조치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연하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손수호> 그런데 유연하게 하는데 이번 경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 노영희> 그 사람의 기존의 행동과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 손수호> 아니요, 기존의 행동가지고 이 사건을 판단하면 안 되죠.

◆ 노영희> 아니,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했다니까요. 연기신청서를 안 냈다니까요.

◆ 손수호> 못 낸 거죠.

◇ 김현정> 저는 제가 군대를 안 갔다와서 그런가 이 주제가 이렇게 뜨거운 주제일 줄은 모르겠는데 노 변호사님 군대 갔다오셨어요? (웃음) 굉장히 뜨겁게 오늘 두 분이 붙으셨어요. 지금 청취자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한 개씩만 소개하고 여러분 지금 보내셔야 합니다. 보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영통지서가 이틀 전에 날아왔습니다. 못 갔어요. 이 남자 병역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 이거거든요. 다만 이 남자는 별도관리대상자라는 특수한 신분이었습니다. 7422님 "무죄입니다. 우리 아들도 군입대 앞두고 있는데" 이분은 일반적인 경우인데도 "입영통지서가 한 달을 채 남겨두지 않고 나와서 충격이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좀 넉넉하게 나오면 안 되느냐라는 의미로 무죄다 하셨어요. 반면에 3222님은 "군대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틀이든 하루든 법은 지켜야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1657님 "봐줄 만큼 봐줬는데도 또 안 가는 건 병역의무자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다." 반면에 9770님은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전시상황입니까? 이틀 전에 입영통지서 발행을 가능하게 한 그 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죄"하셨습니다.

◆ 노영희> 제가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유승준 씨가. 스티브 유, 나 군대 가겠다라고 약속해 놓고 약속 안 지켜서 미국 가서 시민권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전혀 못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얼마 전에 1심도 졌잖아요. 그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해 볼까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스티브 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 손수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비난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유죄는 아닙니다.

◇ 김현정> 비난은 비난대로 하지만 이거는 또 유죄 아니다. 두 분이 팽팽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한 분은 정유라 남편은 군대 갔습니까?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 노영희> 공익요원한대요.

◇ 김현정> 한답니다. 한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됐군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군요. 이틀 전에 받은 입영통지서. 다만 이 남자는 별도관리대상자라는 좀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유죄인가, 무죄인가. 우리 청취자 배심원의 선택은 팽팽했네요. 47:53. 47% 대 53%로 이 남자 무죄다. 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할 말이 없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들이 그렇다는데 할 말이…. 손 변호사님 웃고 계세요.

◆ 손수호> 사실 간혹 군대 갔다온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주 컨디션 안 좋을 때 불안할 때 군대 가는 꿈 꾸거든요.

◇ 김현정> 지금도 꾸세요?

◆ 손수호> 그럼요. 가끔 꿉니다.

◆ 노영희> 너무 많이 울궈드시는 것 아닙니까?

◆ 손수호> 그런데 정말 이틀 전에 영장을 받는다? 이거는 정말 악몽 중에 악몽입니다. 견디기 힘든 거고 이 정도면 정말 비등비등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주제를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는 주제, 팽팽한 주제였고. 새로 유창수 PD님이 새로 합류하셨는데 첫 주제부터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하네요.

◇ 김현정>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게 실화인 줄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팽팽하게 우리 청취자 문자가 왔다는 건 반드시 생각 한 번 해 봐야 될 주제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표시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오늘이 올해 마지막 재판정이에요, 두 분. 올 한 해 잘 보내셨어요?

◆ 노영희> 좀 어지럽게 보냈죠. 올해는 정말 힘들게 보냈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가을부터 정신이 없었죠. 온 국민이 다 정신 없게 보냈는데 하여튼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분. 다음 주에는 우리 새해에 만나는 거거든요. 더 다양한 사건사고로.

◆ 손수호> 더 팽팽한 거 다음 주에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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