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 '파면'

외교부 "사실관계에 무리 없고 미성년자 성추행인만큼 엄중처벌 불가피"

한국인 외교관이 현지 소녀를 성추행하는 모습이 칠레 TV 카메라에 찍혔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칠레 현지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현지 주재 우리나라 외교관이 27일 파면 조치 됐다.

외교부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파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해당 외교관이 칠레 현지 방송에서 보도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를 확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인만큼 엄정 처벌이 불가피하며, 성 관련 비위 문제는 감경 대상에서도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사항이란 점 등을 감안해 파면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포스 구성 등 재발방지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우리시간으로 지난 19일 오전 칠레 현지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는 해당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장면이 담긴 방송을 내보냈다.

이 영상은 SNS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 나갔고,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국내로 소환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징계위를 열었다.

외교부는 또 징계와는 별도로 당사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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