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음달 3일 첫 朴탄핵심판 변론…朴불출석 할 듯

朴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명쾌하게 밝히겠다"

(사진=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본격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헌재는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1차 변론기일은 2017년 1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씨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양측은 필요한 증거와 증인 채택을 신청하고, 헌재는 오는 30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관련 쟁점 정리를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다음달 3일부터 본격적인 증거와 증인 심문 등에 돌입해 탄핵심판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정미 재판관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양측 대리인은 30일까지 증거 신청과 증인에 관한 의견을 모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 측이 탄핵사유 입증을 위해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다음달 3일 1차 변론기일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 측의 반대로 출석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탄핵사유 가운데 하나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존의 헌법 제10조 '생명권' 위배 외에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추가했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하는데,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반한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또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관계기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사유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민연금, 삼성, 대검찰청 등 16개 기관의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생략해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이 가능하다고 취지다.

하지만 국회 측은 대통령 측이 관계기관에 사실상 의견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해당 기관이 또다른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헌재는 추후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세월호 참사 당시 '잃어버린 7시간'을 상세하게 소명하라는 명령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것이 팩트입니다'보다 훨씬 자세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2차 변론준비기일 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서 말씀하진 않지만, 7시간에 대해 명쾌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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