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로, 180여개 회원국 어디서든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강제로 압송할수 있는 절차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나 조직폭력사범,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이 주 대상이지만, 그 외 체포 영장이 발부된 주요 형사범도 요청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기소중지와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 상태다. 외교부를 통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도 진행했다.
다만 특검은 정씨가 자진귀국 하면 이러한 사법절차와 별개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현재 독일 현지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등의 자택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일부 실무자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집중 분석 중이다.
특히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의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지시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도 중요 수사단서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다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일부 명단을 갖고 있다면서도 추후 조사과정에서 확인해나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블랙리스트의 실제 존재 여부와 형식, 분량 등은 특검이 앞으로 조사해서 확인할 문제"라며 "현재 특검은 일부 명단만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는 상징적인 곳으로, 압수수색을 함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가 완료될 시점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지더라도 당장 시급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