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SK텔레콤 스마트청구서, KT의 클립, LG유플러스의 페이나우 앱 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하면 된다.
현금 지불 시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이를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며 발급 후에는 과거 발급내역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통신업체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며 "하반기부터 삼성 페이나 시럽 등 전자지갑 서비스 제공 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