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수입 계란 9만855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70g 특란 기준으로 14억800만 개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국내 1일 계란 소비량 4000만개를 감안하면 35일 가량 소비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가운데 신선란이 3만5000톤, 액상(껍질을 제거한 상태) 2만8000톤, 맥반석 구이용 3285톤 등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수입 계란에 부과하는 할당관세율 27%를 최대 0% 수준까지 낮출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란 수입 방식과 관련해 28일 식품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업체들이 가격보다는 물량 확보가 돼야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수입계란은) 상당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다만 "국내 계란가격이 앞으로 어느정도 수준까지 오를 것인지 봐가면서 최종 수입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양계협회는 계란을 수입할 경우 운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입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계란 가격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것이라며 계란수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미국산 계란의 산지 출하가격과 항공운송비용, 국내 유통비용 등을 종합하면 국내에서 1개에 300~350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6일 기준 국내 계란 소비자가격은 특란 10개에 2503원으로 전날 보다 5% 올랐다.
한편, 농식품부는 계란 중간유통상인들의 매점매석 의혹과 관련해 26일 서울, 경기지역의 8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부터 7일 동안 AI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3km 농장의 계란 출하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현재 창고에 쌓여있는 계란 1000만개를 28일 하루동안 출하하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