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거래업체 상당수 불공정거래 경험"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와 거래하는 입점 업체 상당수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1일~9월 11일 전국 200개 소셜커머스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88.5%인 177곳이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복수응답)로는 제품 판매 후 정산을 할 때 판매자가 세부 내용을 알 수 없는 '일방적 정산 절차'(68%)를 지적한 업체가 가장 많았고, 소셜커머스가 지원하는 할인 쿠폰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부당한 차별적 취급'(61%)을 지적한 업체가 뒤를 이었다.

또 촉박한 발주 및 지체상금 부과(53%)와 귀책사유 전가(52%), 대금지급 지연(45%)을 지적하는 업체도 적지 않았다.

소셜커머스 입점 동기로는 '매출증대'(82.5%)를 꼽은 업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온오프라인 사업병행(7%), 광고·홍보(5.5%)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응답 업체의 70%가 소셜커머스 거래로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했고 평균 매출 증가율은 26.5%에 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밖에 쿠팡이 4월부터 약관을 개정해 상품정보 게시·홍보·판매촉진 용도로 입점업체의 상품콘텐츠를 무상으로 복제·전시·배포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별도의 대가 없이 판매자의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국내 온라인 상거래 규모는 지난해 53조원을 넘어서 대형마트·슈퍼마켓·백화점과 함께 주요 유통채널로 자리잡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O2O(온라인·오프라인 연계) 등 새로운 사업형태가 중소기업 판로에 기여하고 있지만 더욱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조사와 정부에 대한 건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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