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수질검사결과를 조작하고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혐의(먹는물관리법위반) 등으로 W회사 상무 조모(40) 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는 수도권 전체 수질검사의 67%를 담당하던 주요업체들이어서 큰 파장이 우려된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최근 11월까지 총 15,200여건의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씨와 공모해 허위 검사성적서를 강원 영월군청에 제출한 공무원 이모(49) 씨도 구속됐다.
지난 5월 환경부와 합동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최근 12월까지 해당 5개 업체를 압수수색해 조작된 시험성적서, 분석자료, 검사성적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빌딩 등의 저수조·지하수를 검사하면서 시료는 채수하지 않고 검사업체에서 활용하는 수돗물을 검사해 엉터리 수질검사결과를 내놓았다.
또 채취한 시료에 용매를 넣어 '유기인' 등의 검출 검사결과를 내놓아야함에도 시료는 넣지 않고 용매만 넣은 채 검사를 실시해 '유기인 불검출' 결과를 만들어냈다.
심지어 미생물, 탁도 등 항목에 대해서도 실제검출수치보다 낮춰서 입력해 '부적합'수치를 '적합'수치로 조작하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수질검사업체 간 과도한 경쟁이 문제"라며 "수질검사 의뢰인이 원치 않는 검사결과가 나올 경우 수질검사업체를 변경할 수 있어 검사업체들은 의뢰인 요구에 부합하는 검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수질검사업체로부터 허위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업체 명단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수질검사를 다시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