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의혹 관련 배덕광 의원 압수수색

부산 정·관계로 수사 확대될 전망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새누리당 배덕광(해운대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배 의원의 서울 자택과 부산 해운대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66)씨로부터 인허가와 관련한 부정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비자금 사용처와 배 의원 주변 인물의 계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해운대구청장을 3연임했다.

검찰은 이 기간 엘시티 사업이 시작됐고, 인허가 등 특혜성 행정절차가 진행된 점에서 배 의원이 엘시티 측에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애초 5만10㎡였던 엘시티 부지가 6만5천여㎡로 늘었고,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중심지 미관지구 일부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점 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부산지역 정계로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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