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로, 2017년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접수 결과 총 10개 기관이 23건 용도로 약 3900㎒폭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요청했다.
미래부는 이 가운데 주파수 이용목적, 소요량, 통신망 운용 계획, 공공성 등 항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2017년 수급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해양재난 대응, 해사안전정보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160㎒ 해상이동업무대역에서 해상디지털통신용 주파수 0.25㎒폭이 배정됐다.
또, 홍수예방, 게릴라성 폭우관측 등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2.7㎓ 및 9.4㎓대역에서 강우레이다용 주파수 16㎒폭이 배정됐다.
국내 우주산업육성, 우주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2㎓ 및 8㎓대역에서 차세대소형위성용 주파수 18.5㎒폭이 배정됐으며, 국가안보, 미래전(戰) 대비를 위한 무인기, 지상감지센서 등 기술개발 및 실전배치를 위한 국방용(6건) 주파수 약 1309㎒폭이 배정됐다.
이와 별도로 국가통합망(800㎒대역), 차세대 ITS(5.9㎓대역) 등 수요(6건)에 대해서는 이미 공급된 대역(110㎒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은 수급계획에 따라 내년에 무선국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