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수의계약 더 엄격해진다

제주도교육청이 청렴성 향상을 위해 수의계약 집행 지침을 개정한다.

제주도교육청은 2017년도 1월부터 개정된 수의계약 집행 지침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시지원청의 경우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가 제한된다.

교육청은 1인에게 견적서를 받아 체결되는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경우 1개 업체와 1년에 3회까지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횟수 상한제를 운영한다.

또 1인 견적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 장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해 사업부서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지난 2010년부터 계약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집행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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