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2017년도 1월부터 개정된 수의계약 집행 지침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시지원청의 경우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가 제한된다.
교육청은 1인에게 견적서를 받아 체결되는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경우 1개 업체와 1년에 3회까지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횟수 상한제를 운영한다.
또 1인 견적제출 가능 수의계약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 장의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해 사업부서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지난 2010년부터 계약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집행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