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만 태워 금품 훔친 '나라시' 운전기사

수면제 탄 피로회복제 건네…명품시계 등 1400여만 원 챙겨

취객을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까지 뜯어낸 불법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유 모(42)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렌트한 승용차로 이른바 '나라시'라 불리는 불법 자가용 영업에 나선 유 씨는 지난 14일 밤 서울 중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변 모(42) 씨를 차에 태웠다.


미리 수면제를 타둔 피로회복제를 건넨 유 씨는 변 씨가 잠이 들자 손목에 차고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훔쳤다.

유 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2일과 7일에도 410만 원 상당의 취객 소지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변 씨의 신고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던 중 동일한 수법의 범죄 신고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의 동선을 역추적하며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이달 19일 유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연말을 맞아 평소보다 술자리가 잦아 취객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전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불법 영업 차량은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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