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유 모(42)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렌트한 승용차로 이른바 '나라시'라 불리는 불법 자가용 영업에 나선 유 씨는 지난 14일 밤 서울 중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변 모(42) 씨를 차에 태웠다.
미리 수면제를 타둔 피로회복제를 건넨 유 씨는 변 씨가 잠이 들자 손목에 차고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훔쳤다.
유 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2일과 7일에도 410만 원 상당의 취객 소지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변 씨의 신고를 받아 사건을 수사하던 중 동일한 수법의 범죄 신고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의 동선을 역추적하며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이달 19일 유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연말을 맞아 평소보다 술자리가 잦아 취객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전자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불법 영업 차량은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