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1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선출되는 '상대다수대표제'인데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 당선에 필요한 표 수를 정한 뒤 그 이상을 얻은 후보가 없을 때 상위 득표자 둘 이상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다.
내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 입장을,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은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며 가능하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나온 해석이어서, 향후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입법조사처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설사 결선투표가 보다 더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라 하더라도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국민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법률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헌법개정이 아니면서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민적 합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상대다수대표제는 1표라도 많이 획득한 후보자가 선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는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실제 대선에서 1표라도 많은 후보는 이에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며 당해 규정의 위헌을 다투게 되는 등 혼란을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헌이 아닌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다고 해도 위헌 법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의 위헌심판제기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은 이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백재현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결선투표제가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정치권은 관련 제도 도입 논란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