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6일 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에 대한 2017년도 기관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출연연 기관장은 취임 후 6개월 내에 기존의 '경영성과계획서' 대신 '연구역량발전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또, 기관장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경영부문 중간평가는 폐지되며, 대신 자율컨설팅을 통해 성과목표를 수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관장 임기 말의 종합평가 실시 기간은 기존의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출연연이 세계적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각 출연연은 전체 성과목표 중 30% 내 범위에서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또 성과목표별로 5∼10개의 성과지표를 가중치 없이 설정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출연연의 임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선정되는 '대표지표'에 가중치가 부여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평가에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에게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