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매점매석' 단속 착수, 17개시도에 단속반 투입

예방적 살처분 범위 3km내 농장으로 확대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계란 파동과 관련해 일부 중간 유통상인과 식품업체들의 사재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또한, AI 발생 농장에 대해선 24시간 안에 살처분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3일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계란 사재기와 매점매석 등 유통, 위생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마트와 계란유통업체,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격과 판매량, 재고물량,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AI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조치를 긴급행동지침(SOP) 보다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발생 농장 500m 이내 가금류 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했으나 3km이내 농장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발생 농장에 대해선 24시간 안에 살처분을 마무리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피해 농가에 대해선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피해보상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6일 기준 살처분 보상금은 15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2월 25일 기준 AI 양성확정 농장은 260개로, 인근 농장까지 포함해 531개 농장, 2614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이중에서 산란계가 78%인 2041만 마리로 가장 많고 오리는 8.1%인 213만 마리다.

한편, 이번 AI는 지난달 16일 첫 발생 이후 11월 말까지 발생 신고 건수가 하루 2~5건에 머물렀으나 12월 초순에는 8~12건, 12월 중순에는 10~14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12월 하순 들어서는 4~8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발생 신고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남 등에서 새로 추가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AI 확산세가 약세인지 강세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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