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관내 한 중학교 교장 A 씨는 지난 8일 오후 학교 1층 교장실에서 컴퓨터로 야동을 보다 지나가던 학생이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또 이를 본 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자자 A 교장은 야동을 본 사실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표를 제출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 교장이 한 달여 간 주로 퇴근 시간 이후에 야한 동영상이 첨부된 스팸 메일을 열어본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직위해제 조치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중징계 의견을 도교육청에 보고했으며 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