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개입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 소속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최씨의 단골병원인 김영재의원으로부터 확보한 현금영수증에 따르면, 최씨는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36차례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의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았다.
황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보면 최씨는 ▲2013년 11월 13일 4천만원 ▲2014년 10월 28일 1천800만원 ▲2015년 12월 31일 2천100만원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김영재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는 성형패키지 상품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지불한 미용시술 진료비는 모두 7천900만원이다.
최씨는 또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이 입수한 최씨 영수증에는 무기명 처리시 발급되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가 명시돼 있다.
이는 가명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최씨가 신분을 숨기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
황 의원은 "일반 서민 가정의 1년치 연봉을 성형시술 비용으로 현금 결제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최순실이 현금영수증을 무기명으로 처리토록 한 것은 국세청의 재산추적을 회피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만큼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