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의료기업체 '애보트', 기업결합 자산매각 조치

공정위 기업결합으로 독점화 우려된다며 6달안에 자사 매각 시정명령

(사진=공정위/스마트이미지 제공)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독점화가 우려되는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관련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관련 자산 매각 조치 등 시정조치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보트 래보라토리즈(Abbott Laboratories)의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St. Jude Medical, Inc)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어 관련 자산 매각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자산 및 관련 계약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자에게 매각, 이전하도록 했다.

애보트는 미국의 글로벌 헬스케어와 의료기기 회사로서 영양제품, 의료기기, 진단제품 및 의약품 사업을 하고 있다.

의료기기 사업부문은 애보트의 전체 매출액 중 약 25%를 차지하며, 심혈관 제품, 광학 제품, 당뇨병 치료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세인트쥬드메디칼은 미국의 심혈관 관련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로서 심혈관 제품, 심방세동 관련 제품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애보트와 세인트쥬드메디칼은 세계 및 국내시장에서 심혈관 관련 의료기기 분야에서 상호 간에 경쟁하고 있다.

애보트는 2016년 4월 27일 세인트쥬드메디칼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8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대해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결합 회사의 시장점유율(애보트 57%, 세인트쥬드메디칼 41%) 합계가 98.9%로서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기업결합으로 경쟁관계가 사라지게 되면서 단독의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쟁사업자인 Cardinal Health의 시장점유율이 1.08%에 불과해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양 회사 중 한 회사의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사업부문과 관련된 일체의 자산 및 관련 계약을 이 사건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 및 이전하도록 시정조치했다.

또제 3자 매각때가지 관련시장에서 경쟁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위해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대상자산 등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양 회사가 보유하는 다른 사업부문들과 분리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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