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위증, 국회모독죄로 고발할 것"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5차 청문회'에서 긴급 안건 발의된 '국정조사 활동 중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의뢰의 건'을 통과 시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이 주목받고 있다.

5차례의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야당에서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안민석.손혜원 의원이
새누리당에서는 장제원 의원과 하태경. 황영철 의원이 야당 못지않은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청문회 스타보다 더 주목 받는 사람이 국조특위를 이끌고 있는 김성태 위원장이다.

야당 청문위원들도 김성태 위원장의 청문회 진행에 대해 "정말 잘한다", "균형감 있게 잘하고 있다"고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증인으로서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건방진 태도를 보이면 "증인은 답변 똑바로 하세요!"라고 호통을 치기도 하고, 여.야 청문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서로 요청하면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라며 적절한 수위로 조절한다.

김성태 위원장은 24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청문회' 가장 큰 성과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청문회가 된 것"이라면서 위원장으로서는 "단 한차례의 파행도 없이 회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거의 자정까지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했고 동료의원들이 서로 돕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역대 어떤 청문회보다 잘 진행된 모범적인 청문회였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불출석할 경우 과거 청문회처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에따른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반드시 국회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위증을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 대해서도 제도를 바꿔서라도 처벌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 대해 '청문회 전문위원제'를 도입해서라도 전체 청문회 증언내용을 검증해서 위증이 발견된 경우 자동으로 고발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26일에 있을 '구치소 청문회'와 관련해 "끝까지 증언대에 세워야 할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끝까지 의지를 가진다는 걸 보여주고, 증인들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줄려고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과 박범계 야당 간사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성태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 청문회의 성과는?

= 국민들이나 언론입장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증인들로부터 국민적 의혹과 진상규명에큰 진전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걸 기대했지만 그렇게 제대로 된 한방이 나오지 못한 건 사실이다. 비록 국민들께 큰 만족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가 됐다. 5차 청문회까지 과거 청문회와 달리 거의 자정까지 위원들의 이석이 없을 정도로 자리를 지키면서 동료의원들의 심문이나 발언시간에 서로 돕는 분위기였다. 앞으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국정조사 특히, 청문회의 권능과 여건을 좀 더 조성하면 앞으로 국가를 위해 좋은 틀이 될거다.

- 과거 역대 청문회와 다른 점은?

= 5차례 청문회와 2차례 기관보고, 2차례 현장조사를 했지만 한 번도 파행으로 간 적이 없다. 그게 성과라면 대단한 성과다. 파행 한 번 없이 이 엄중한 시기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지대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제도만 증인으로 채택된 기관이나 개인이 불출석할 때에는 엄청난 처벌도 감내해야 한다는 걸 이번에 보여줄거다. 기존법도 허위증언 3년이하고 국회모욕죄는 5년이하 징역으로로 쎈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동행명령장을 공개적으로 발부한 이유는?

= 역대 국조특위 청문회는 동행명령장을 공식적으로는 거의 발행을 안했는데 왜 공개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느냐? 그만큼 불출석할 경우 과거 청문회처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에따른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번에 동행명령장 받고도 불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불출석 사유가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국회모욕죄에 해당 될 수 있다. 사법부도 법원도 이런 고발이 되면 국민정서가 있으니까 과거처럼 벌금 때리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은?

= 필요하다. 앞으로 국조기간동안은 국회 경호관들(경위를 경호관으로 바꿔서)이 국회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으로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물론 국조특위 기간동안에만.

-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대목은?

= 증인들 불출석 하는 것이다. 청문회나 국회에서 부르는 건 그 순간만 지나가면 솜뱡망이 처벌이고 아무 문제 없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져 있다. 그게 아쉬웠다. 그게 아니라는 걸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단호하게 보여줄것이다.

와서 진술 허위로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런 증인들은 엄격하게 앞으로 청문회 전문위원제를 도입해서 전체 청문회를 증인 증언한 내용 전체를 검증해서 위증이 발견될 경우 앞으로 국회에서 자동 고발될 수 있는, 위원장이나 간사간에 각 정당의 이해적인 측면이나 위원장이나 각당 간사의 개인적인 판단에서 어떤 증인은 고발되고 어떤 증인은 빠지는 일 없이 공명정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것이다..

-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가 불발됐는데?

=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어디에도 성역을 두지 않으려고 했다. 비록 청와대 경호실이 강력하게 저항해서 들어가진 못했지만 청와대 현장조사를 위해서 경호실에도 갔었고 26일 있을 구치소 현장조사도 합니다. 끝까지 증언대에 세워야 할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끝까지 의지를 가진다는 걸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또 증인들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보여줄려고 한다.

- 김 위원장의 청문회 진행에 대한 평가가 좋은데?

= 많이 부족하다.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누가 열심히 하는지는 국민들이 보면 안다. 그 위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보하고 사진, 동영상 제공해서. 그래서 우병우도 증언대에 세울 수 있었던 거고 또, 위증 증인들에게 결정적 한 방을 날릴 수 있었다. 그게 전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성과들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조사를 대충 여야간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대강 얼버무리고 타협의 산물로 하고 국정조사를 대충하고 넘어가는 이거는 국민이 허용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지만 청문위원들의 언어선택이나 심문하는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 많은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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