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그 7시간이 특검법 수사대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심도있게 사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특검법에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 동안 성형외과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특검도 해당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 의원 관련 특혜 조사 과정에서 '사라진 7시간' 까지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 제2조 14항에 따라 김 의원이 박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하고,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 해외진출 지원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특검법에서는 수사 대상 사건을 조사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를 인지할 경우에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이미 김 의원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확보해 필적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최순실씨 일가가 해외로 빼돌린 자금 추적에 본격 나섰다.
국내에서 역외탈세조사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광재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과 재산추적 관련 전문 변호사 등 2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
일부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특검팀은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최씨 딸 정유라씨의 국내 소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보는 "정씨가 망명 신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독일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특검은 (정씨 소환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혐의 관련, 이화여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