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7시간' 자료 준비중…신속 제출 방침"

'홈페이지 해명' 이상의 구체자료 탄핵심판 재판부에 내야

(사진=자료사진)
헌법재판소로부터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시각별로' 밝히라는 요구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제출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빨리 준비해서 세세하게 헌재에 자료를 내게 될 것"이라며 "탄핵심판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탄핵심판 준비기일을 열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시각별 행적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 및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앞서 '1시간 미만 단위'의 구체 행적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둔 바 있으나, 헌재에는 이보다 상세하게 당일 행각을 밝혀야 하는 입장이다.

지난 11월 청와대는 참사 당일 오전 9시24분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보고받고, 오후 10시9분 정무수석실로부터 서면보고를 받기까지 32개 항목의 박 대통령 행적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가운데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조를 지시(오전 10시30분)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오후 5시15분)까지 '7시간'에 해당하는 행적은 24개다. '행위별'로 구분된 행적들 간 간격 중 가장 큰 것은 58분이다.

시간대별 행적이 소개됐다지만, 내용 면에서는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게 대다수여서 의혹을 완벽히 해소하지 못했다. '전화지시'나 '유선보고'처럼 박 대통령의 행위·반응이 요구되는 행적들 간격은 1시간 이상씩 3차례나 있었다. 이 탓에 '미용시술' 등 7시간 행적을 둘러싼 의혹이 지속됐다.

박 대통령 측이 기존의 홈페이지 문건을 시각대별로 재정리해 제출하는 수준에 그칠 경우,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실제로 헌재는 7시간 동안 '사적인 업무'까지 포함해 시각별로 밝히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7시간 입증 책임을 (헌재가) 대통령에게 전환시킨 것"이라며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직무를 게을리한 것만 인정되면 탄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