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셉 목사 항소 기각

안준배 목사 해임결의 무효 사건 당시 위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초대 대표회장을 지냈던 김요셉 목사의 위증과 관련한 항소가 기각됐다.

김요셉 목사는 한교연 사무총장을 지낸 안준배 목사의 해임 결의 무효 사건을 다루는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요셉 목사는 1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김요셉 목사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이라며 "김 목사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적시했다.


또 법원은 "김요셉 목사의 증언 당시 나이가 66세였고, 1년 6개월 전 일을 물어보는 질문이기는 했지만, 김 목사의 증언은 허위진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안준배 목사 해임 결의 당시 교계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된 바 있고, 김요셉 목사와 기자와 인터뷰하기도 했기 때문에 사건을 모를 리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김요셉 목사가 연령이나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지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며 김요셉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김요셉 목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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