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관들, 탄핵소추의견서 깊이 있게 살펴본 듯
- 재판 신속 진행 의사 느껴져
- 검찰·특검 수사자료 제출 최종 확정
- 최순실 재판 결과 상관없이 탄핵 절차 진행돼야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22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관영 의원 (국회탄핵소추위원단 국민의당 간사)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오늘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가 열렸어요. 국회 또 대통령 측, 양 측이 다 참석했고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수명재판관 즉, 명을 받은 재판관들이 주재했는데요. 여기에 직접 참석한 국회탄핵소추위원단의 국민의당 간사입니다. 김관영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관용> 준비절차라는 거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어떤 거죠?
◆ 김관영> 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서 각 당사자들이 재판을 소위 변론절차라고 하는데요. 그 변론기일에 앞서서 어떻게 증거를 제출하고 어떤 입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밝히는 그런, 미리 하는 절차를 준비절차라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본 재판 이전에 재판관 앞에 양측이 처음으로 만나는 거죠, 오늘이?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회에서는 몇 분 가셨어요?
◆ 김관영> 국회에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님이 공식 소추위원이시기 때문에 단장님, 국회 단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간사인 이춘석 의원, 또 국민의당 간사인 저, 이렇게 세 명이 참석을 했고. 저희 소추위원단의 대리인들이 6명 참석했습니다.
◇ 정관용> 변호사들 말이죠.
◆ 김관영> 네.
◇ 정관용> 박 대통령 측도 여러 명 왔나요?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사도 제 기억으로는 6명인가 참석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40분 만에 끝났어요.
◆ 김관영> 네.
◇ 정관용> 원래 이런 걸 짧게 하나요?
◆ 김관영> 네, 짧게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앞으로 변론기일이 있을 때 우리가 증거를 이러이런 걸 미리 제출을 하고 각자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40분밖에 안 했다고 합니다마는 보도된 걸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첫번째 수명재판관들이 국회가 탄핵소추할 때 13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이걸 5개로 압축했다면서요.
◆ 김관영> 네.
◇ 정관용> 그건 무슨 뜻입니까?
◆ 김관영> 이제 저희가 국회가 정확하게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누면 13가지고요. 조금 폭넓게 얘기하면 헌법위반을 저희가 5개를 주장을 했고 법률위반을 4개를 주장했는데요. 9가지를 소위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몇 가지 탄핵 사유들을 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서 비슷하게 비슷비슷한 걸 묶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묶어서 크게 카테고리를 한 5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 5개로 나눠서 판단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서면을 낸다든가 주장 입증하는 것도 이 5개의 유형별로 나눠서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것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 김관영> 이미 이 재판관들께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의결서의 내용을 이미 깊이 있게 파악을 한 상황이고요. 그것을 비슷비슷한 것끼리 서로 묶어서 헌법위반의 점과 법률위반의 점을 유형별로 나눠서 판단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밝힌 것이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헌재가 이 사안을 빨리 끝내고자 매우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 김관영> 네. 저는 오늘 그렇게 느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다섯 개로 압축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수명재판관들이 말하면 양측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겁니까? 이걸 놓고도 다투는 겁니까?
◆ 김관영> 아니, 이렇게 먼저 저희들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국회에서 의결된 9가지를 이렇게 유형별로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가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유형, 헌법재판소에서 나누어진 유형에 맞춰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상대방도 안 대통령 측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다섯 가지 유형별로 모든 게 진행이 되겠군요.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두번째가 그 재판관께서 대통령 측에게, 이건 꼭 집어서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남김없이 밝혀라라고 요구했다면서요?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요한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로 세월호 7시간을 언급을 했고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그 7시간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많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시간에 대통령이 뭘 했는지를 저희가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관들께서 오히려 이 부분은 대통령이 먼저 밝혀야 될 상황인 것 같다. 문제 되고 있는 7시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당시에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그 시간에 뭘 했고 이것을 시간대별로 밝혀줘라.
그리고 언론 기사나 청문회를 보면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신 걸로 돼 있는데 어떤 보고를 받았고 보고 수용 시간은 어떻고 그에 대한 대응지시는 뭘 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세하게 남김없이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는, 소위 이것을 성명권 행사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상대방에게 당시 먼저 이것에 대해서 밝혀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회는 대통령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지금 고발한 셈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신이 그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걸 한 번 입증해 봐라. 이런 거군요?
◆ 김관영>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세월호에 관해서는.
◇ 정관용>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그걸 입증해 내지 못하면 당신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 김관영> 그런데 저희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럼 재판관, 헌재 측에서 대통령 측에게 딱 이걸 요구한 것은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 김관영> 저희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증거들을 동원해서 저희가 주장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관영> 그런데 오히려 재판부에서 청와대에 대통령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떤 의미요, 그러니까?
◆ 김관영> 만약에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역으로 불성실하게 직무를 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국회가 입증하기 어려운 것을 대통령 측이 먼저 한번 밝혀 봐라, 이게 충분한지 국회가 따져보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김관영> 거기에서 밝히면 또 저희가 그쪽에서 낸 자료를 보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제대로 본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저희가 주장해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러면 그거는 헌재 재판부 측이 판단하는 것이고.
◆ 김관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7시간 행적을 밝혀라라고 하는 헌재의 요구도 어찌 보면 이번 탄핵심판 좀 빨리 끝내보자라는 요구가 깔려 있기도 하네요.
◆ 김관영>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 정관용> 세번째 사안이 증인과 증거 채택 부분인데 이거는 양쪽이 다 합의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김관영> 아닙니다. 저희가 증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류로 하는 증거가 있고요. 사람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하는 것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관영> 저희가 서류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에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위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다만 저희가 증거를 내는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관영> 이러이러한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취지라고 그러는데 그 입증취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다만 증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27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증인 신청을 할 때의 상황에서는 수사 기록을 입수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대부분의 증거들이 수사 기록에 지금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관영> 그런데 수사기록을 저희가 입수하기 전에 각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수사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를 알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다 불러야 되겠다고 해서 증인 신청을 27명을 한 건데요.
◇ 정관용> 그런데요?
◆ 김관영> 이거를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가 내라라고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입수가 되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나서 27명 당초에 신청한 증인에서 대폭 감소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재판부에서는 정호성 씨, 최순실 씨, 안종범 씨, 이 세 명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이 입수되는지 여부와 불문하고 매우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 명은 확정됐습니다.
◇ 정관용> 세 명의 증인은 확정됐고 나머지는 추후 조정한다, 이거로군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방금 김관영 의원이 언급하셨던 검찰의 수사자료 또 심지어는 특검의 수사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이건 문제 있다고 이의제기했었는데 그 이의는 기각됐나요?
◆ 김관영> 네, 기각이 됐습니다. 피청구인의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조항에 비춰봐서 이거는 제출을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최종결정을 한 거죠.
◇ 정관용> 알겠고요. 그리고 이 탄핵소추 국회 측에서는 당사자인 대통령의 헌재 출석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오늘 하셨습니까?
◆ 김관영> 네. 저희가 이미 그 주장을 오늘 서면을 통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 정관용> 혹시 그것은 오늘 논의가 안 됐나요?
◆ 김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부가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언제 결론이 날까요, 그거는?
◆ 김관영> 저희가 볼 때는 27일날 오후 2시가 제2차 변론준비기일인데요. 그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있을 첫번째 있을 변론기일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대통령의 답변서를 내면서 본인이 기소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소명도 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헌재에 직접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시라라는 취지로 명령을 해 달라고 한 겁니다. 출석명령을.
◇ 정관용>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헌재 측의 입장은 27일쯤 아마 나올 걸로 본다?
◆ 김관영> 네.
◇ 정관용> 이 준비절차기일에 앞서서 각종 답변서, 기자회견 등등을 통해서 양쪽 다 서로의 의견을 밝혔었는데요. 국회 탄핵소추위 측에서는 대통령 측이 낸 답변서를 하나하나 반박하시면서 이런 언급도 하셨어요. 만약에라도 최순실 씨의 형사재판 결과 무죄가 나오더라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었거든요.
◆ 김관영> 네.
◇ 정관용> 이게 무슨 뜻입니까?
◆ 김관영> 그러니까 지금 기소된 사람은 최순실 씨, 안종범 씨, 정호성 씨 등 그 측근인데요.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느냐, 마냐의 문제는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문제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형사재판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저희는 이미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나 그 관련자들이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까지 기다리면서 탄핵재판이 지연될 수는 없는 것이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관영> 최종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계속 주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무관하게 탄핵절차는 진행되고 가결돼야 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최순실 재판과는 전혀 별개다. 이 말이군요.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전체적으로 오늘 1차 준비기일 끝나시고 평가를 좀 해 주신다면.
◆ 김관영> 저희는 재판관들께서 내용을 생각보다 아주 상세하게 깊이 파악하고 계시다고 느꼈고요. 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늦지 않게 모든 서류작업과 입증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금 당황해하거나 그러지 않던가요?
◆ 김관영> 당황할 정도는 아니고요. 또 그쪽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재판절차가 준용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주장한 것 위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반대로 이것은 당사자들의 주장 이외에도 헌법재판소가 직권주의를 발동해서 보다 직접적인 증거조사를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재판관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 부분 직권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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