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의 '꼼수보상' 통할까?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배출가스 조작에다 시험성적서 위조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22일 소비자 1명당 백만원, 전체 27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We Care Campaign)을 밝혔지만, 정작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꼼수보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아우디폭스바겐이 소비자 지원방안을 발표한 시점이 눈길을 끈다. 환경부가 오는 28일 폭스바겐측으로부터 리콜계획서 보완 자료를 제출받은 뒤 리콜 승인을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우디 폭스바겐측은 "이번 지원방안의 결정 및 발표가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인 리콜·재인증 절차나 보상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최근 정책 브리핑을 통해 폭스바겐 리콜 문제를 설명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이 필요함을 폭스바겐 측에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아우디폭스바겐의 고객 지원방안은 환경부가 요구한 '소비자 신뢰회복 방안'에 해당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중에는 폭스바겐의 지원방안에 대해 "환경부가 리콜을 승인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꼼수"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폭스바겐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이날 '피해자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문을 내고 "배출가스 조작 차량 소유자들에게 끼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100만원 상당의 선심성 쿠폰제공만으로 리콜방안의 승인, 인증서류 위조차량 재인증, 검찰의 형사기소 등의 당면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단지 배출가스 조작차량의 리콜 승인여부만이 아니라 인증서류 위조차량 재인증과 검찰의 형사 기소 등 복합적인 당면 현안과 두루 관련이 있다는 인식인 셈이다.

실제 아우디폭스바겐측은 한국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근거로 현금보상을 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현금 보상을 해줄 경우 법률 조건이 유사한 유럽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인 리콜 보완서에도 현금 보상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폭스바겐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미국과 캐나다 소비자들에 대한 폭스바겐의 태도와는 확연히 비교된다.

폭스바겐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시행하기로 한 '지원 캠페인(We Care Campaign)'을 미국과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적용했다. '굿윌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아우디폭스바겐 채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달러 상당의 카드만이 아니라, 500달러 상당의 현금카드도 지급한 것이다.

여기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미국에서는 소비자 1인당 최대 1200만원(1만 달러), 캐나다에서도 1인당 최대 530만원(5950 캐나다달러) 등 막대한 현금 보상이 추가로 이뤄졌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는 "국내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보상한다고 해도 미국과 캐나다 소비자들 앞에서는 새 발의 피 인데, 현금도 아니고 수리 서비스 쿠폰을 주는 식이라고 하면, 꼼수라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법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폭스바겐의 지원책은 자신들의 제품을 고객들이 구매해서 자금 회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며 "과연 정부가 이런 방안을 받아들일지 불투명해졌다"고 덧붙였다.

아우디폭스바겐이 제시한 '소비자 신뢰회복방안'에 대해 환경부가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배출가스조작 차량의 리콜 승인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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