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씨는 당시 광주지검 수사팀에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한적은 없고 상황만 파악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사실여부를 떠나서 당시 민정비서관이 수사팀 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만으로도 직무범위를 일탈한 월권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수사팀을 지휘했던 변찬우 전 지검장도 "우 수석이 개입을 안했다고 부인하지만,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하지말라는 취지로 이해했다"며 청와대에서 직접 개입한 것은 분명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에게 "수사팀에게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우 증인은 "검찰과 해경, 두 국가기관이 서로 현장에서 갈등 내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건 해경쪽 얘기니까 그러면 이쪽, 검찰쪽은 상황이 어떠냐, 입장을 물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처음에는 두 기관간 대치 상태를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한쪽이 영장이 없어 내주기가 어렵다. 다른쪽은 수사상 필요하니까 가져가야겠다해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청와대가 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판단해 더이상 조치는 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우 전 수석이 (본청과 별도 건물에 있는)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데, 거길 꼭 압수수색 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압부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종용했다고 말했다.
우 씨가 '압력'을 넣은적이 없다지만, 수사팀은 압력으로 체감한 것이다.
청문회를 지켜본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압력을 넣지 않고 사정만 파악했다고 하는데, 당시 녹음이 돼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인해버리면 끝 아니냐"며 "우리 얘기는 이미 나와 있는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설사 상황 파악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해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팀에 직접 전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월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청법 8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청와대가 청와대가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설사 국가기관 갈등조정을 위해 전화했다고 해도 당시 수사팀은 '압력'으로 느끼고 법률작용을 제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