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2일 제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국회,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개선 요구를 바탕으로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자가 부지 및 원자로 시설에 설치한 각종 지진계측설비에 대해 성능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지별로 규제전문기관(KINS)에서 설치·운영 중인 지진계측기에 대해서도 모두 검·교정된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특히 지진 발생과 관련해, 현행 2단계 보고체계(안전조치 후 구두·상세보고)를 보다 세분화한 즉시보고(30분이내) 체계를 추가했으며, 수동정지 결정시간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했다.
또한 원전에서 100km 이내 규모 3.0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진 경보 발생여부 등을 파악해 60분 이내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밖에 지진에 대비한 근본적 안전 대책 강구를 위해, 핵심설비의 실제 내진능력을 재평가한 후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까지 지진발생 지역에 대해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全 원전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다수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규제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다수기 PSA'는 현재 미국·캐나다 등에서도 규제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다수원전 운전 상황을 고려해 '다수기 PSA 규제방법론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국제적으로도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다수기 PSA 규제기술 개발'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연구 과정에서 2020년부터 원전 시범적용을 통해 규제 적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또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안)'과 '다수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규제방법론 연구개발 추진계획(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의결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정기검사와 특별점검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으로서,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 방사선이용 3개 기관에 대해 과징금 총 2억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