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檢 수사기록 요청' 대통령측 이의신청 기각(속보)

헌법재판소는 22일 탄핵심판 사건 첫 준비절차 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대해 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헌재는 직권으로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씨 등에 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록 전부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며, 박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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