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위험정도에 따라 '재해 공무원' 보상 더 받는다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이 확대되고 위험의 정도에 따라 고도의 위험직무에 대해서는 특별가산제가 도입돼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또 순직 보상체계가 유족 중심으로 전환되고 보상수준도 민간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순직 대상을 경찰과 소방 공무원 뿐만아니라 사법경찰관리와 산림항공헬기조종사 등으로 확대했다.

순직 요건도 현장출동과 지원활동, 공무수행과 관련한 보복성 범죄, 실습훈련 중 입은 위해 등도 추가했다.

특히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했을 경우 기존의 지급율에 5%를 더하는 특별가산제가 도입된다.

순직에 따른 보상체계도 '순직공무원'에서 '유족' 중심으로 전환해 산재 유족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률을 높이고 유족의 수에 따라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급여가 가산된다.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현행 2~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1심 심사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칭)'에서 담당하게 된다.

인사처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지만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순직과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개선된 내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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