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 전 개헌은 반대…2018년 지방선거에 개헌투표"

"공수처 신설 결선투표 등 3대 개혁과제 법제화"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22일 개헌을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대신,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법제화해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는 개헌 일정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개헌은 해야하지만 대선 전 개헌은 반대한다"며 개헌을 2018년 목표로 하고, 그 전에 3대 개혁 과제를 우선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이후 개헌 공약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으려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근혜 게이트로 자각한 국민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2018년으로 미루고, 탄핵 심판 중에 몇가지 개혁과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전에 이뤄야할 3가지 법제화로 ▲검찰 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통과와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검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 통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대해 "다음 대통령은 최소한 50%가 넘는 지지로 당선돼야만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결선투표제는 정책선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정치권의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헌재 판결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선투표제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안 전 대표는 "뿌리깊은 기득권 양당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최대 장벽"이라며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당제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범인 새누리당은 해체돼야 한다"며 "한국 정치를 기형적으로 짓눌러왔던 1990년 3당 합당 체제가 역사적 종말을 맞고 있다. 한국정치의 새 질서가 열리는 것을 알리는 희망의 소식이다"고 비박계의 탈당으로 인한 정치지형 변화에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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