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내년 1월 퇴임 변함없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잔여임기를 마친 뒤 퇴임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해 "본인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하자,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헌재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 30일에 끝나는데 후임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임박해서 다시 의사표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헌재소장 본인은 헌재소장이 되면서 앞으로 임기를 다 하지 않고 그 이전 헌법재판관을 처음 시작한 때로부터 6년 뒤에 그만 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는 게 황 권한대행의 발언이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인데, 박 헌재소장은 소장이 되기 전인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으로 첫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2013년 4월 소장으로 취임할 당시 재판관 임명을 새롭게 받지는 않았다.

6년인 재판관 임기를 기준으로 볼 때 박 헌재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1일까지다.

이에 대해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소장의 임기에 관해 인준청문회 때 잔여임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며 "재판관 임명장에도 내년 1월 31일까지로 돼있다"고 말했다.

탄핵 인용 결정은 전체 재판관 9명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박 헌재소장이 내년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 13일 임기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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