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모(52·여) 씨 등 동 대표들을 난방 비리범으로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다.
앞서 지난 11월 김 씨는 방송에서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에게 술 접대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