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김모(45)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25분쯤 마포구 상암동 JTBC 사옥 1층 정문을 향해 1톤 트럭을 몰고 돌진한 혐의(특수 손괴)를 받고 있다.
이날 김 씨가 몰고 온 트럭 화물칸에는 '비상시국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의거 제19대 대통령으로 손석희(JTBC앵커) 추천합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김 씨는 트럭을 몰고 10여차례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로비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JTBC 건물의 출입문 유리가 깨지고 틀이 휘는 등 파손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시국을 해결할 사람은 손석희밖에 없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라도 의사를 표현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해병대 출신인 김 씨는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