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오름세…농민, 정부 수매자금 '토해내야'

농민, 조곡 40kg 기준 810원 쌀 80kg 기준 2200원 정부에 되돌려 줘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끝모르고 추락하던 산지 쌀값이 지난 5일을 기점으로 8개월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지급한 쌀 수매가격까지는 오르지 못해, 농민들이 받았던 수매자금 중 일부는 정부에 다시 되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자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12만 8,852원으로 열흘 전인 지난 5일에 비해 0.4%인 524원 올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산지 쌀값이 계속해 떨어지다 8개월 만에 다시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만 7,816원에 비해선 여전히 12.8% 낮은 수준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미 농민들에게 지급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36만 톤(조곡 기준 50만 톤)과 시장격리용 쌀 30만 톤(조곡 기준 41만 5천톤)을 수매하면서 조곡 1등급 40kg당 4만5000원씩 우선지급했다.


다만, 10~12월 산지 평균가격이 4만500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만큼 정부가 환수한다는 조건이다.

이와 관련해, 10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지 평균가격은 조곡 40kg당 4만419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차액인 810원에 대해선 농민들이 정부에 되돌려 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쌀 80kg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2200원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물량 66만 톤(조곡 기준 91만 5천톤)을 감안할 경우 환수액이 1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이 10월 이후 계속해 하락하면서 평균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다"며 "차액이 이정도까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차액이 적을 경우에는 환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상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185억 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농협중앙회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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