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원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ISTEP 이사회는 지난 9월 28일 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KISTEP의 후임 원장으로 재선임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임을 고려할 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어 "미래부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그러면서 "미래부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해 과학기술 싱크탱크로서의 KISTEP에 대해 법령이 보장하는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박영아 원장은 특히 "정부가 제20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한 여당 특정 계파의 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