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인 내츄럴삼양은 지주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1일까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주) 주식 15만 4088주(발행주식 총수의 31.1%)를 소유했다. 신고 유예기간은 2년이다.
내츄럴삼양의 자회사인 삼양식품도 자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1일까지 손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인 원주운수 주식 1만400주(발행주식 총수의 20.0%)를 소유했다.
내츄럴삼양의 손자회사인 프루웰은 손자회사로 전환된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1일까지 국내계열회사인 원주운수 주식 2만7200주(발행주식 총수의 52.3%)와 알이알 주식 6000주(발행주식 총수의 60.0%)를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수 없고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손자회사도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수 없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3년 1개월 지연했으나 법 위반을 해소했고 지주회사 규모가 작아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내츄럴삼양, 삼양식품, 프루웰에 각각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지주회사인 내츄럴삼양의 전환신고 지연에 대해 법 위반 고의성이 없고 신고지연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