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상대 남성 17억 가로챈 유부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들과 사귀는 것처럼 접근해 투자 명목으로 십억여 원을 가로챈 30대 유부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송 모(39) 씨를 구속했다.

송 씨는 유부녀인데도 지난해 10월부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A씨(36) 등 2명에게 사귀자며 만난 뒤 "알루미늄 회사의 과일 경매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10%를 수익금으로 줄 수 있다"고 속여 각각 10억5900만 원과 6억9500만 원 등 모두 17억5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과 연구원인 피해 남성들은 송 씨가 인테리어 업체 등을 운영하며 약속대로 몇 차례 수익금을 돌려주자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북 영주에서도 송 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남성 90여 명이 고소함에 따라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을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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