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저서에 기술해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를 갖고 아무런 근거 없이 역사를 왜곡했으며, 이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고, 저서에서 위안부를 '매춘'이나 '동지적 관계'로 표현하거나 강제 연행 사실을 부정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