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심판, 22일 첫 준비절차 열린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20일 재판관 회의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1일까지 국회 측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청구인 측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어떻게 밝힐지 계획을 낸 이튿날 곧바로 준비절차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준비절차에서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변론 절차에 대한 양측과 협의를 진행해 탄핵심판 절차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준비 상황에 따라 준비절차가 여러 차례 열릴지 여부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첫 준비절차 기일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내린다.

헌재는 앞서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자료제출을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것이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없는 헌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나 박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 송부 촉탁 신청을 할 경우, 헌재 결정에 따라 수사기록이 제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검이나 검찰이 수사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강제규정은 없다.

따라서 헌재는 특검이나 검찰을 방문해 기록을 열람하는 '서증조사' 방식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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