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유통·판매사범 17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일명 따이공)이 들여온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1정당 300원에 구입, 1000원~5000원에 소비자에게 은밀하게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는 시가로 10억 원대로 최대 15배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 이들 판매업자에게서 압수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에서 표기된 용량과 전혀 다른 발기부전치료제 용량과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 복용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약사 면허는 물론이고,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없이 비아그라의 성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엉터리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1정당 1만 원 이상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나 구매과정이 번거럽고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부작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으로 비아그라를 찾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남대문수입상가 내 비아그라 유통업자는 판매장부에 '청', '청바지' 등의 은어를 사용해 가며 혹시 모를 단속에 대비했고, 대부분의 판매업자들도 소비자에게 현금거래만을 요구하며 판매관련 증거물을 남기지 않아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위반사범은 약사법이 적용되어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회 곳곳에서 쉽게 구입할수 있는 부정·불량 의약품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제조.수입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