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컸던 진료는 특약으로 분리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도 시행되며 '끼워팔기'가 금지돼 새로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단독형 상품만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여러가지 보장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진 실손의료보험에서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부분을 특약으로 분리해 과잉 진료를 막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도수치료(치료사가 손 등을 이용해 하는 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염증을 줄이기 위한 주사치료법) 등을 하나의 특약①으로 묶었다.
또 단순 피로 해소나 미용 목적 등에 쓰이는 수액주사 등 비급여 주사를 별도 특약②으로 따로 분리하고 불필요한 입원이 관행화된 비급여 MRI도 특약③으로 분리해 입원하지 않고도 연간 3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게 했다.
과잉 진료 항목을 특약 형태로 떼어냈다 해도 가입자의 무분별한 청구가 있을 수 있어 현재 20%인 가입자의 자기부담 비율은 30%로 상향된다.
도수치료 특약은 연 50회, 350만원, 비급여주사제는 연 50회, 250만원으로 보장한도와 횟수를 제한했다.
그러나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기본형만 가입하는 계약자들은 기존 실손보험보다 싼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40세 여성 기준 현행 실손보험은 월 2만4559원인데 비해 특약을 뺀 기본형은 1만8078원으로 26.4%가 저렴해지며 특약① 1928, 특약②1038원, 특약③ 1942원으로 특약을 다 가입할 경우도 2만2986원으로 기존보다 6.4% 절감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 현재 대부분 보험사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손해율이 높은 실손보험을 손해율이 낮은 다른 특약과 함께 '끼워팔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규 판매 상품은 실손보험만 따로 떼어내 단독형 상품만 판매하게 한다.
기존 상품 계약자는 계약을 유지해도 되고 신규 판매 상품으로 갈아타도 된다.
◇ 보험금 미청구자, 보험료 10%25 이상 할인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해 보험금 미청구자의 경우 보험료 할인제도도 시행된다.
직전 2년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 준다.
다만 보험금 미청구 여부 판단시,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온라인 채널을 확충해 보험사의 온라인 전용상품을 내년중 모두 출시하고, 보험다모아와 인터넷 포털을 연계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내년 중 모든 보험사에서 모바일 앱 청구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금 청구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편할 에정이다.
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인정기준을 회사별 30~100만원 이하에서 최소 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또 현행 재직 중에만 보장되는 단체실손의료보험에 대해 퇴직시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연계장치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잉진료가 심각한 행위의 특약 분리를 통해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의 비용을 모든 가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